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잘 아시다시피, 국제노동기구(IL0)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,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UN 산하 전문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ILO는 “결사의 자유·강제노동 금지·아동노동 금지·차별 금지”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“핵심협약”으로 분류하여,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우리나라는 아직 “결사의 자유(제87호·제98호)”와 “강제노동 금지(제29호·제105호)”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(FTA)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유럽연합(EU)은 한-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“ILO 핵심협약 비준노력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,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,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, '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,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,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,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,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,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“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”와 “강제노동 제29호”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, “입법사항에 관한 조약”의 비준을 위해서는 “국회의 동의”가 필요한 만큼, 관계부처와의 협의,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,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, 우리나라 형벌체계,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, 일단 제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“결사의 자유 협약(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21102317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